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을 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210호가 피고의 대표이사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D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대료 660만 원 및 ...

1

사건
2014나5598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관리단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6202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쓰는 부분{(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10호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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