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6202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쓰는 부분{(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10호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10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