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06,424원, 원고 B에게 738,8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00,000원, 원고 B에게 3,872,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18: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피고가 동부하나투어 주식회사 소유의 25인승 관광버스 3대에 음향장비 설치를 미흡하게 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원고들은 피고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뒤를 가로막았다. 피고는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의 뒤쪽에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면서 원고 B을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B으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