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59,2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1,143,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의 항소는 2015. 7. 2.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0. 10.경까지 한족 여성인 원고와 동거하였는데, 2009. 1. 23. 원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2008. 2. 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15,430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원고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원고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