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차임, 전기요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임대함.
  • 2009. 9. 20.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재계약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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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0859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76,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9.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퇴거 당시 전기요금 663,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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