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76,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9,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9.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퇴거 당시 전기요금 663,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