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89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줌.
  • 2013. 12. 11. 성명불상자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함.
  •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일 현금으로 출금됨.
  • 피고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2

사건
2014나1069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불참)로 대출 해주겠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C)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12. 11.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된 5,781,360원은 같은 날그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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