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불참)로 대출 해주겠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C)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12. 11.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된 5,781,360원은 같은 날그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