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분묘 존재 인지 여부 및 매도인 귀책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6. 15. 피고 소유의 광주시 D아파트 111동 101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 A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잔금지급 연장을 요청하며 다른 층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함.
  • 원고들은 2013. 9. 23. 피고와 광주시 D아파트 111동 401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매매계약).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

1

사건
2014나10095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아파트 111동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에, 2차 계약금 500만 원은 2013. 6. 29.까지, 잔금 1억 7,900만 원은 2013. 9. 15까지)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잔금지급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른 층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23.(다만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인 2013. 6. 15.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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