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아파트 111동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에, 2차 계약금 500만 원은 2013. 6. 29.까지, 잔금 1억 7,900만 원은 2013. 9. 15까지)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잔금지급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른 층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9. 23.(다만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인 2013. 6. 15.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