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I을 인수합병하여 I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 B은 J의 상무로 근무하다 I의 이사가 됨.
  • I은 2010년 말 유동성 문제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하자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 피고인들은 I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H와 I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였고, H는 I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고 7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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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82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성상헌(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비상장회사로서 핸드폰용 마이크 및 변성기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8.경 H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TV수신기용 장비와 중계기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인수 - 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과정[1]에서 I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2. 8.경부터 I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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