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업체 대표의 대한주택보증 직원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대한주택보증은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임.
  • 보증이행 방식은 입찰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짐.
  •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리 보수업체를 내정하고, 보수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함.
  •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수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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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62 뇌물공여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부도·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하자보수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1]이며, 그 보증이행의 방식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보수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여 결정된 업체에 해당 입찰금액을 지급(입찰 방식)하 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2].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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