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고합4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친밀한 관계, 주변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한 추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이웃임.
2014. 7. 24.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병아리 상자를 받으러 오자,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체를 껴안음.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병아리를 넣어 기를 수 있는 폐지 상자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