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녀 살해 시도 미수 사건: 번개탄을 이용한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됨.
  • 압수된 번개탄 2개, 그릇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현실 비관으로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목적으로 번개탄 4개를 구입함.
  • 피고인은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질식시켜 살해하려 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자녀들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번개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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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8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윤상호(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번개탄 2개(증 제1호), 그릇 1개(증 제2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을 비관하여 집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녀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7.3. 1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슈퍼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의 문을 모두 닫은 후, 자녀들인 피해자 D(6세), E(여, 4세), F(여, 2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위 번개탄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 내부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차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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