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급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125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징역 2년, 벌금 170억 원.
  •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벌금 170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벌금 105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E: 징역 4년, 벌금 250억 원.
  •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11

사건
2014고합225, 237(병합), 267(병합), 2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조성윤(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서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장(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25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를 징역 4년 및 벌금 25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F 관련 범행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서울 도봉구 H빌딩 6층 I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 업종으로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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