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25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를 징역 4년 및 벌금 25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