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E본부노조의 조직국장으로, 2012년 2월 대의원회 결의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파업을 진행함.
검찰은 이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며, 위력으로 E의 방송업무를 방해하여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수당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공소 제기함.
E본부노조는 2010년 파업 관련 징계 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E 사장 퇴진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1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강인규(기소), 최선경, 최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이하 'E'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E본부'(이하'E본부노조'라고 한다)의 조직2국장, 피고인 B는 E본부노조의 조직1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4. E본부노조 대의원회 회의에서 F E본부노조 위원장, G E본 부노조 부위원장, H E본부노조의 사무처장 등 대의원들과 함께, 2010. 7.경에 있었던 E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E 경영진이 당시 E본부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 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EI 사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