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용학원 강사의 임금 요구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용학원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상해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무용학원 강사, 피해자는 C 무용학원 원장임.
  • 2014. 5. 23. 16:40경, 피고인은 학원 원생 및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소리치는 등 약 2...

사건
2014고정326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전영배(검사직무대리, 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용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 여)는 C 무용학원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5층에 있는 'C 무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곳 원생들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바깥으로 당기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무용학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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