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뿐임.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20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희석(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