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정30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이자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인터넷 카페 운영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
피고인은 2014. 2. 21.경 G 본사 홈페이지에 네이버 카페 운영진이 송어 축제 관련 경비를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운영진에게 35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2014. 2. 22.경 다음 카페 자유 게시판에도 위와 동일한 허위 내용을 게시함.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점주이면서, 인터넷 "다음 카페 F"의 카페지 기(최고 운영진)이다.
G 편의점 점주 모임은 위 다음 카페 모임과 네이버 카페 모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두 카페는 자신의 카페에서 G본사 상생협의회와 교섭권을 가지기 위해 운영자들 간에 주도권 선점 경쟁이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운영진과 G본사 상 생협의회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네이버 카페 운영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4. 2. 21.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4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본사 홈페이지(I) 점주광장 게시판에 "네이버 운영진 현금지급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