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협박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1.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단속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를 죽이고 죽어야겠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 깡패를 붙여서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공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95 협박
피고인
A
검사
전영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18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42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여 경찰에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구를 죽이고 죽어야겠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 깡패를 붙여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