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강남구 C건물 1025호에 있는 고소인 D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를 당신 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