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대표자 지위 이전 약정 관련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단법인 대표자 지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1.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를 고소인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제안함.
  •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1. 21. 계약금 500만 원, 2013. 11. 29. 중도금 300만 원, 2014. 1. 10. 중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함에...

사건
2014고정29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주현(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강남구 C건물 1025호에 있는 고소인 D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를 당신 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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