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환전업 무죄 판결: '업으로'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6. 6.경부터 2010. 6. 13.경까지 D와 사이에 70회에 걸쳐 11,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98회에 걸쳐 18,0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함.
  • 검사는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게임머니 환전 행위의...

사건
2014고정1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박기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서 D(E)에게 162,000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현금 100,000원당 게임머니 80억원상 당)를 매입하고 같은 날 위 D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3.경까지 D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0회에걸쳐 11,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98회에 걸쳐 18,0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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