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22. 선고 2014고정153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환전업 무죄 판결: '업으로'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6. 6.경부터 2010. 6. 13.경까지 D와 사이에 70회에 걸쳐 11,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98회에 걸쳐 18,0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함.
검사는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게임머니 환전 행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박기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서 D(E)에게 162,000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현금 100,000원당 게임머니 80억원상 당)를 매입하고 같은 날 위 D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3.경까지 D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0회에걸쳐 11,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98회에 걸쳐 18,0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