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왼손을 2회에 걸쳐 약 3-4초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고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1호 차 2호석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산역으로 향하자 같은 호 4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우유를 들고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초간 2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쪽인 3호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