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대출 브로커들은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모의함.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역할을 함.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A가 F의 근로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공준혁(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