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지수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8. 2. 외환은행 가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함.
  • 1998. 9. 29.경 피고인은 E에게 액면 3억 2,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교부함.
  • E은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다가, 수표가 유통되어 2000. 9. 15.경 수표 소지인에 의해 발행일이 '2000. 9. 15.'로 보충되어 지급제시됨.
  • 해당 수표는 수표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거절...

사건
2014고단50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재완(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2.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가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8. 9.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억 2,00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후, 2000. 9. 15.경 수표의 발행일자가 '2000. 9. 15.'로 정정된 상태에서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9. 15.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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