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2.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가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8. 9.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억 2,00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후, 2000. 9. 15.경 수표의 발행일자가 '2000. 9. 15.'로 정정된 상태에서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9. 15.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