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천 쪽에서 향림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에는 차선이 없으며,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D 입구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