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4.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전 중이었음.
  • 야간이고 차선이 없으며 길가에 차량이 주차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화물차가 D 정문을 들이받게 되었고,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짐.
  • 피해자 E에게 약 ...

사건
2014고단4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천 쪽에서 향림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에는 차선이 없으며,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D 입구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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