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사건
2014고단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곳 옆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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