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시비로 차량 이용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8. 02:5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32(염창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103동 앞 노상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피해자 D(35세)의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

사건
2014고단4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02:5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32(염창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103동 앞 노상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노상에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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