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고단4749 판결 특수절도미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 00:15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50여 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특수절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로 이동 중,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미수죄의 합동범 여부
피고인 측은 단독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49 특수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2명의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1. 00: 1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은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담장을 넘어 위 공단 안으로 들어가 위 공단 후문 쪽 콘테이너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50여개를 철조망 담장 밖으로 던지고, 위 2명의 성명불상자들은 철조망 담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알루미늄 섀시들을 건네받아 가져가려고 하던 중, 마침 위 공단 후문 쪽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2명의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