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42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공갈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9. 1. 05: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사장을 데려오라며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감방에서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
검사
이병석(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1 0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6세)이 운영하는 'G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후배인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 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으면서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전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