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공갈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9. 1. 05: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G이용원'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사장을 데려오라며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감방에서 나온...

사건
2014고단4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
검사
이병석(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1 0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6세)이 운영하는 'G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후배인 C, D을 불러들인 후 '이 구역에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명단 좀 뽑아라, 상납 좀 받아야 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으면서 사장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전남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