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

사건
2014고단4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0.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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