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0: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0.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