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3747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9. G 호프집에서 C, D과 함께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23:30경,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변호인은 경찰관 I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9. 9. 22: 20경부터 같은 날 23: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C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다 나가, 내가 술값 다 낼테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D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