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회사 거래처 직원 D, D의 여자친구 E, E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심.
같은 날 2014. 8. 3. 01:30경 위 펜션 '신라왕' 방실에서 D과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으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4.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회사 거래처 직원인 D. D의 여자친구 E, E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14. 8. 3. 01:30경 위 펜션에 있는 '신라왕' 방실에서 D과 E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자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지금 저 피곤해요, 잘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갑자기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