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3.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낭심을 손으로 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지구대로 연행된 후, 피해자 I 경위의 낭심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5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일행들이 H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상가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14. 8. 3. 21: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J지구대로 연행되어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낭심이 여기 있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