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교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
  •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노선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노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사건
2014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4.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5: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양화교를 양화대교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