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피고인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함.

관련...

사건
2014고단342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선경(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 앞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지켜보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