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함.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2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선경(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 앞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지켜보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