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5. 15: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성적 욕망 ...

사건
2014고단3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강수희(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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