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알루미늄 파이프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9.5cm)**로 피해자 D, F, H 소유의 차량 백미러 및 앞 유리창을 손괴함.
  • 이어서 2014. 5. 22. 23:08경 군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일한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사건
2014고단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9.5cm)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백밀러를 수리비 45,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백밀 리를 수리비 7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고, 다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리비 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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