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서구 방화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와 택시 손님 탑승 문제로 시비함.
피고인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75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5:15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58세)와 택시손님 탑승문제로 시비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