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2766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업무방해 및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8.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복통 접수 중 직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제지하던 진료과장 G에게도 욕설을 함.
피고인은 병원 직원 H의 머리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4. 6. 8. 23:20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지구대로 인치되던 112순찰차 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66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장영준(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8.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의 복통에 대한 접수를 하다가, 위 병원의 직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의 진료과장 G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의 직원 H의 머리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23:20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