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27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통한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에게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이자 L의원 실장으로, 이들은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 C, D은 L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E은 L의원의 원무부장이었음.
피고인 A, B은 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39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방조 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 B 3.가. 라. C 4.가.라. D 5.가.라. E
검사
이종민(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L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