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통한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에게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이자 L의원 실장으로, 이들은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 C, D은 L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E은 L의원의 원무부장이었음.
  • 피고인 A, B은 의료...

사건
2014고단2739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방조
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 B
3.가. 라. C
4.가.라. D
5.가.라. E
검사
이종민(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L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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