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B 651번 버스에 승차함.
  •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

사건
2014고단2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인 B 651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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