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2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B 651번 버스에 승차함.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인 B 651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