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E, F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 B에게 각 1,600만 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4. 3. 초순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인수 자금 투자와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0.부터 5. 22.까지 서울 강서구 'J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교행위 알선 영업을 함.
  •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알선 행...

사건
2014고단252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다. D
5.다. E
6.다. F
검사
박재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9.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6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초순경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및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I 3층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3개, 손님방 11개 및 각 방마다 마사지 베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사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 30분에 120,000원을 받고 먼저 마사지사가 20분간 마사지를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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