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6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초순경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및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I 3층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3개, 손님방 11개 및 각 방마다 마사지 베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사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 30분에 120,000원을 받고 먼저 마사지사가 20분간 마사지를 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