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등 3명의 임금 합계 38,397,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5,697,8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101호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3.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242,0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