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4. 8. 00:15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63%)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사건
2014고단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약 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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