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 당시 야간이고 합류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
  • 이로 인해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택시는 약 150m 이동하여 근로복지공단 차량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음. ...

사건
2014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의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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