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26. 선고 2014고단216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당시 야간이고 합류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
이로 인해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택시는 약 150m 이동하여 근로복지공단 차량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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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의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