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수희(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