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화장실에서 생수에 타서 투약함.
검찰은 피고인이 2013. 6. 24. 00:30경 및 2013. 7. 11. 22:30경 서울 강남구 D, 405호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E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24.자 및 2013. 7. 11.자 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은 무 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 군자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군자역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