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00,000원이 선고됨.
  • 2013. 6. 24.자 및 2013. 7. 11.자 메스암페타민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화장실에서 생수에 타서 투약함.
  • 검찰은 피고인이 2013. 6. 24. 00:30경 및 2013. 7. 11. 22:30경 서울 강남구 D, 405호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E에게...

사건
2014고단2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24.자 및 2013. 7. 11.자 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은 무 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 군자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위 군자역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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