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5. 08:55경 자신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옥상 밭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은 것에 항의하며, 나뭇가지를 방안으로 던지자 화가 남.
  • 이에 부엌에 있던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m의 식칼을 들고 나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설함.
  • 피해자의 처 E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신고 하려면 해, 경찰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고...

사건
2014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 박)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 21cm. 총길이 32cm.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2층 자신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그 곳 옥상에 가꾸어 놓은 밭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방안으로 던지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 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 공소 외 E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 하려면 해, 경찰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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