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림로 349 부근 도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