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단18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동종 전과자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왼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밀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이혜현(공판)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B 버스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약 10여 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