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성추행 사건: 동종 전과자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왼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밀집...

사건
2014고단1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이혜현(공판)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00경 수원역에서 출발한 B 버스 안에서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약 10여 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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