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3. 19: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함.
같은 날 19:30경 택시 운전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만지고, 왼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9:2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신림동, 신림역)을 지날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