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임.
피고인은 대출업자 C, D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E는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F' 사업자 명의를 허위 재직 서류 작성에 이용하도록 승낙함.
G, H는 C, D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대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I에게 주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58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대출업자 C, D(각 2013. 9. 13. 유죄판결 확정)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2013. 4. 11. 유죄판결 확정)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