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사업 빙자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대모산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부지 9만 평을 확보하였고, 정부 지하자금 4,00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차명 통장에 60억 원이 필요하며, 그 금융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15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약속 불이행 시 운영하는 회사 'D'를 넘기겠다고 기망함.
  •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해당 부지...

사건
2014고단152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대모산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 토부로부터 사업부지 9만 평을 공매받아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사업자금은 정부종합청사 7개 부처 국장들이 관리하는 지하자금 4,0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결재가 떨어져 있다.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명으로 된 6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60억 원을 마련하려면 사채 이자 등 금융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 내에 배당금 150억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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